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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모 씨(52)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3일 윤 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 씨 측의 재심 청구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 양(당시 13세)의 자택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을 준비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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