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거짓확인서를 만들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8월 23일 이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발송했는데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동생 채용비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웅동학원 채권포기 및 사회환원을 발표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전날 구속기소한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22일 교사채용 비리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공범 2명과 증거인멸에 나섰다. 검찰은 조씨가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공범 박모씨에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또 다른 조모씨(공범)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조씨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주도하며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박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했다. 그는 하루 뒤인 8월 23일 사실확인서 초안을 문자 메시지로 조씨에게 보냈고 조씨는 이를 받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에게 각각 전송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웅동학원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동생 채용비리 의혹의 해명은 없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 없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준비단이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씨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