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라 분쟁위)는 지난 18일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7~28일 양일간으로 예정됐던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의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은 1일차 공연 아티스트(H.E.R)의 공연이 취소돼 공연티켓 구입자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이에 공연 티켓 환급 신청자들은 신속한 환급을 요구하고, 공연을 관람한 소비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공연에 대한 환급·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해당 공연티켓 구입대금
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환급·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