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표류한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무면허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5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6분쯤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인근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 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또 한 차례 적발만으로 동력수상레저 면허가 취소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를 음주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을 적용받는 어선과 달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며 "당시 레저보트에는 A 씨를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