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 동안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안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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