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로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 부산시 사무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만인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불러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부시장은 특히 검찰 조사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의 카페에서 그와 함께 조사를 받는 비위 의혹 A업체의 B대표와 만나 약 1시간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검은색 패딩 자켓을 입은 유 전 부시장은 자주 카페 밖을 바라봤고, 대화 도중 5번이나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B대표는 유 전 부시장과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 그는 본지의 '누구시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구"라며 짧게 답하며 유 전 부시장으로의 접근을 막아서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혐의 등 질문엔 "안 된다"며 답변을 짧게 거부했지만 "혹시 (카페) 안에서 한 대화 내용을 녹음했느냐. (녹음 했다면) 이거 지우고 가야 한다"며 예민한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