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폭행하는 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병원에선 흉기 난동과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그제(24일) 오전, 조용하던 입원 병동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용 문제로 병원과 마찰을 겪던 환자 A씨가 의료진을 위협하던 끝에 간호사를 폭행한 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보안요원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경찰관이 올라오고…. 자꾸 난동, 소동이 나니까."
그 전날 같은 병원 응급실 앞에선 50대 남성이 입원을 요구하다 흉기로 주변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 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 방해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나 보안요원 배치 같은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병원 내 정착까지는 비용 문제 등으로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국가적으로 (안전 대책 관련)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안전 관리 수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안전한 의료기관의 환경을…."
의료인의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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