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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청 집무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 등에 대해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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