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최종 낙마한 대학 교수가 총장 선출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총장 후보였던 교수 H씨가 A여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천된 2인의 후보자 가운데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지는 학교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H씨가 총장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총장으로서 자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성추행 의혹은 대학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판단하는 요소이기에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여대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장 후보자 선거와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H씨는 결선투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됐으나 직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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