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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거주하는 박모 씨(73)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 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황 군수의 고교 친구이자 예산군청에서 함께 공직생활을 했다. 2009년 퇴직 후에는 황 군수의 선거를 도왔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친구 황선봉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갚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 등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000만원도 황 군수에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선거 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 5억8000만원 중 32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군수는 "박 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고등학교 친구이자 공직 동료인 박 씨가 퇴직 후 선거를 도
황 군수는 이어 "본인을 고소한 박 씨가 군청을 찾아와 이같은 얘기를 한적이 있다"면서도 "박 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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