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내려집니다.
특활비를 놓고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직 기간 중 국가정보원에서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1심에선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바꿔 혐의 상당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에서는 특활비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상납됐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문고리 3인방의 재판에선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 만큼,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향후 국정원 특활비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임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