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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지만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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