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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심에서 해당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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