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해도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