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은 최근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 모 씨 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를 겨냥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은 "구 씨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다"라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 최유라씨도 오 부장판사를 향해 "당신의 판결에 부채감을 느끼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불허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활동가는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모 판사와 최 씨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촬영에 무죄판결을 내린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특히 오 부장판사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굳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활동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현직 부장판사의 수준이 성적 촬영물이 찍힐 때 인지와 동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라며 "오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덕식 판사는 책임지고 사직하라`,`성범죄 봐주는 판사도 공범이다` 등의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인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 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구 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