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안에서 창문을 휘둘러 동료를 폭행한 재소자와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재소자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B 씨에게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씨와 B 씨는 9월 26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다음날 오전 6시쯤 가로 91㎝, 세로 47㎝의 아크릴 재질 창문을 자고 있던 B 씨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습니다.
B 씨는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휘둘러 죄질이 무거운 점, 두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