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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압구정초교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비와 시비 총 240억원(연간 8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합니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80개소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