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엿새 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40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과 9살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전달인 9월 이미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