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김 전 시장 고발인과 500번 이상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 경찰을 수사팀에 데려온 사람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라며 김 전 시장 수사가 여러모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0월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을 바꾸면서 성 모 경위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성 경위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 김 모 씨와 13개월 동안 총 535차례나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도중엔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가 적힌 서류를 김 씨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 보고'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황 청장이 발탁한 경찰관과 고발인이 유착됐다며 청와대 '청부 수사'의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해당 의혹을 포함해 수사팀 재편성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청장은 "성 모 경위의 개인 문제일 뿐"이라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원자 중에 추천을 받은 인사를 수사팀에 선발했다며 자신이 성 경위를 발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