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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강지환 [사진 = 연합뉴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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