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감시망을 뚫고 마약을 몰래 반입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병원에 이송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51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 35분쯤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한 상태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호텔 직원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2일 오전 6시 30분쯤 모닝콜을 했으나 답이 없자 직접 객실을 찾아가 A 씨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A 씨는 객실을 찾아온 호텔 직원이 흔들어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경찰은 A 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