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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산된 영상 속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고 한 손에 고양이 사체를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포
결국 고양이를 찾기 위해 CCTV를 돌려본 PC방 근무자들이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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