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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회 주최 측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은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고 당시 시위대가 경찰이 해산을 거듭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진술,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앞서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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