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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로 배정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부터 시행됐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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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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