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병원에서 6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6주 뒤에 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몸담았던 농구단과 팬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새로운 직업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코트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판사가 인정신문을 통해 직업을 묻자 "배송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앞서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
정씨는 올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