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에 침입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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