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타이어 펑크가 난 차량을 도우려고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가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확대된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에서는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타이어 펑크로 자동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고장 차량을 돕기 위해 두 대의 다른 자동차들이 30m 앞 갓길에 서 있었던 상황.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은 갓길에 서 있던 차들까지 쳤고, 결국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 회사 측은 손해를 배상한 뒤 갓길 주차 차량의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짧아 이들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차량이 갓길 정차 때 주의 의무를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구조를 목적으로 한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고속도로 상에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장려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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