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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4일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광주 도심에서 12차례 보행자 추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3개 보험사로부터 105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를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으며 가로챈 보험금을 외식, 여행,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또 다른 사기 행각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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