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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청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5600여만원을 4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3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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