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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지난 22일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9)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을 키웠다. 김씨가 지른 불로 총 3명의 투숙객이 사망했고, 30명이 연기흡입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방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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