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쯤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19세 B 씨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 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
A 씨는 당시 자신을 붙잡은 30대 남성을 주먹과 팔로 때린 혐의도 받았으나, 합의를 이뤄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