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도록 한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16살 이모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41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함께 다니던 이군도 동행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김씨와 이군은 A씨와 두 번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약 37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김씨와 이군은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기려 A씨를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도주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 시점에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