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근처에 설치된 물건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은행도 절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 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2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일을 마친 뒤 그날 번 돈을 입금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건물 1층의 은행 현금인출기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현금인출기의 출입 경사로 옆으로 철제 기둥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A 씨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진 A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해질녘에도 통행자가 공작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측은 문제의 기둥과 쇠사슬 등 공작물을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닌 데다 건물 관리비를 냄으로써 관리 의무를
다만 "A 씨도 충분히 눈에 띄는 장애물인 공작물이 전방에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채 보행을 서두르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