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도움을 받은 곳에 돈을 쓴 것"이라는 주장과 "해당 아파트단지는 조합 측이 손실을 감수하고 구청의 대규모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해 허가가 났던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축 심의 경과와 허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교부 사실을 부인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최 전 청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코 부정한 일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저에게 짧은 순간 수많은 오해
이어 "우리 정치가 음해와 모략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진정성, 주민과 함께 한 경험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