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휴대폰으로 미리 찍어 둔 B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해 처벌을 피하려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10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업무상 자동차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자 2016년 7월 B씨에게 차량을 대여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B씨의 운전면허증 사진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 이 사진 파일을 제시했다. 또 경찰이 '주취 운전자
앞서 원심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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