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 10일
A 씨는 B 씨가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