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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전자발찌 사진. 법무부는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소년에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는 음성감독 시스템을 사용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해왔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음성감독 방식은 대상자의 인권과 가족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관리 담당자가 근무 외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출 제한 감독을 위해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장비 시범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팔찌는 가정 내 설치하는 '재택장치'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됐다. 전자팔찌를 찬 소년범이 재택장치로부터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할 보호관찰소로 위치정보가 전송돼 무단 외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원은 당장 도입을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규정을 우선 마련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수원지법 소년부는 법무부 계획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팔찌'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 조건부로 착용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피고인의 도주 우려를 낮추면서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소년범에게 부착하는 것은 더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 도입은 괜찮다'는 입장과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팔찌 부착을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외출 금지 시간에만 차면 되니까 외출 금지시간에 집에 있으면 되지 않나. 24시간 차라는 것도 아닌데 왜?"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년범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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