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의 관리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 부과 목적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향후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수납과 징수도 금지된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2년까지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 왔다. 2013년 경기활성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