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낸 사우나 이용권을 새 것처럼 꾸며서 되팔아 약 2억원을 챙긴 5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 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이 낸 이용권을 사장 몰래 챙겼다가 새 이용권인 것처럼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20차례에 걸쳐 1억9천3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