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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6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패널로 출연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의 대화에서 민언련을 거론하고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언련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 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언론시민단체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했지만 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
2심 재판부는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업ㅆ다"면서 채널A와 조 대표에서 1000만원을 민언련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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