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이 열렸는데, 연수생 4명이 불법 행위로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수료가 보류됐습니다.
심지어 성적표를 위조한 연수생도 있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3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입니다.
예비법조인으로서 2년 간의 교육을 마치는 날이지만 4명은 수료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33살 C 모 씨는 한화와 삼성그룹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연수원 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업의 확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연수원 측은 즉각 이 연수원생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문제의 연수원생은 경기 불황에 연수원 성적도 낮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수생 세 명도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강의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별정직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연수원 사상 첫 만점자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사법연수생
- "공부할 때부터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이나 성적이 좋으면 학원 측에서 먼저 제안이 오기도 하죠. (돈을 많이 받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고시에 합격하고도 취업조차 힘든 현실, 법조인의 자부심과 양심마저도 저버리게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