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첫 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 최초 타결 사례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이달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 노조 활동 보장 및 부당 노동행위 금지 ▲ 노사협의회 연 2회 정기 운영 ▲ 갑질 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 청렴 간담회·청렴 실태조사 실시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 실태조사 실시 등입니다.
단체 협약 안건은 올해 5월 노조에서 중기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