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보험사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보험사 고객인 장 모 씨가 전 보험설계사 김 씨와 보험사를 상대
재판부는 특히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 패드 방식의 보안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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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보험사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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