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죠.
그런데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 2명에게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명,
대부분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한국당 의원 10명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기소를 했다"면서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서 "구형이 사실이라면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역시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 선임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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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