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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경남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A(26) 경찰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께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소리를 치자 A 경찰관은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해당 상가건물 등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서 A경찰관을 체포했
사건 당일 A 경찰관은 근무 중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찰관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찰관은 같은 달 23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했고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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