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글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토요일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이번에도 박 씨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 씨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히 박 씨 글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박 씨 변호인 측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박 씨측은 정부가 지난해 8월 환전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던 점이 재정부 관계자에 의해 밝혀진 만큼 박 씨 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거나 구속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종 / '미네르바' 변호인
- "대단히 유감입니다. 영장 발부도 그렇고 이번에 구속적부심과 기소 전 보석 청구도 함께 했는데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법원의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갔다고 믿습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글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빨리 박 씨를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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