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를 아내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상표권 이전은 배임이며 고의적이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한 것이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주주구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배임 고의를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회장 아내) 이 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서 상표권을 취득했고, 이후에는 여러차례 권리 변동이 이뤄지면서 회사 임직원들도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아내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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