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라고 속여 6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 기소된 4명에 실형이 내려졌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씨(6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박 모씨(49)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 상품에 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한 굴비를 공신력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서 공범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250억 원어치(5000t)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가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에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해 65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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