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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
김 전 앵커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도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이라고 전했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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