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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9일 장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하려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장씨에게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부탁해 A씨가 거짓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27일 경찰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한편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와 사고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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